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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와닫는 글 · 자료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건·의료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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