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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釣果

방파제 출금 관련

출금방파제

모든 방파제 테트라포드 낚시금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아니다.

 

방파제가 들어서 있는 전국의 크고 작은 항포구는 수천 개에 이른다.

이 중 이번에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국가와 지방에서 관리하는 60개 무역항과 연안항(위 표)만 해당.

어촌어항법에 따르는 절대다수 어항들은 출입통제 대상이 아니다(例 ; 감포항, 정자항, 방어진항, 대변항, 수산항)

국가와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은 완도, 녹동, 여수, 삼천포, 부산, 울산, 포항, 후포 등 규모 큰 도시를 배후로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항만 구역 내에 설치된 방파제 역시 대부분 중대형급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이를 제외한 조그만 어항 내 중소 방파제들은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무관하다. 국가ㆍ지방 관리 항만이라고 해서 전부 출입통제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안내서에 나와 있듯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 화물차량 및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즉 과거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에 한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고 예방이 목적이지 통제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친수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항만 시설도 여럿입니다.

대상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도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나 점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테트라포드 구간이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구간만 통제하는 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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